관리비 항목 한눈에 보기

최종 확인 2026-10-17

관리비 고지서에 찍히는 이름들은 법령이 정한 순서와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관리비 항목은 임의로 만들 수 없고, 시행령 제23조가 10개 비목을 열거한 뒤 장기수선충당금과 사용료 등을 구분해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10개 비목

#비목고지서에서 보통 붙는 말해설
1일반관리비인건비·사무비·제세공과금이 합쳐진 덩어리일반관리비·인건비
2청소비용역금액 또는 직영 청소원 인건비청소비
3경비비경비 용역금액 또는 직영 경비원 인건비경비비
4소독비방역·소독 용역소독비
5승강기유지비유지보수 계약료승강기유지비
6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홈네트워크 유지홈네트워크 유지비
7난방비중앙·지역난방 단지의 난방난방비
8급탕비온수급탕비
9수선유지비장기수선계획에서 빠진 공용부분 보수수선유지비
10위탁관리수수료주택관리업자 계약 금액위탁관리수수료

관리비와 함께 찍히지만 "관리비가 아닌" 것

같은 고지서에 있어도 시행령 제23조 제2항·제3항은 이들을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표시하도록 합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관리비가 올랐다"는 판단 자체가 어긋납니다.

묶음항목성격
구분 징수(제2항)장기수선충당금, 안전진단 실시비용적립·별도 계좌. 이번 달 소비가 아니라 미래 보수를 위한 적립
사용료 등(제3항)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단지의 난방비·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단지 전체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TV수신료쓴 만큼 나가는 사용량 기반 항목이 섞여 있어 계절 변동이 큼

실제로 2026년 1월에는 이 묶음의 성격 차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공용관리비는 1.9% 올랐는데 개별사용료는 5.9% 올랐습니다(연합뉴스 2026-03-04, K-apt 집계 인용). 1월에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데다 한파로 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해설 페이지를 읽는 순서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에 법령 목록에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단지가 이름을 줄여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기 관행인지 누락인지 구분하려면 관리사무소에 해당 금액의 산정 근거 비목을 물어보세요.

관리비와 사용료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관리비 10개 비목을, 제2항은 구분 징수 항목을, 제3항은 사용료 등을 정합니다. 제3항 항목은 쓴 만큼 나가는 성격이 섞여 있어 계절 변동이 큽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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