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
최종 확인 2026-10-17
관리비 상승 체감의 절반은 이 묶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요금 단가는 대부분 그대로였습니다. 올린 것은 요금표가 아니라 사용량입니다.
사용료 등에 무엇이 들어가나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사용료 등"을 열거합니다.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 포함), 수도료(공동 사용분 포함),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 단지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TV수신료입니다. 관리비 10개 비목과 구분해서 징수합니다.
2026년 1월 전국 흐름
| 항목 | 2025년 1월 | 2026년 1월 | 증감 |
|---|---|---|---|
| 전기료 | 718원/㎡ | 740원/㎡ | +3.1% |
| 수도료 | 247원/㎡ | 257원/㎡ | +4.0% |
연합뉴스 팩트체크(송고 2026-03-04)가 한국부동산원 K-apt 집계를 인용한 값입니다. 전기료는 3.1%, 수도료는 4.0%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개별사용료 전체는 5.9% 올랐으니, 상승분의 상당 부분은 난방비·급탕비에서 나왔고 전기·수도의 기여는 그보다 작습니다.
단가가 동결인데 왜 올랐나
기사는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한국전력은 가정용 전기요금 단가를 오랜 기간 동결했고, 지역난방 공급가액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금액이 오른 이유는 겨울 사용량입니다.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 전기가 늘고, 같은 보도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1월 열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1.2% 증가했습니다.
공동 사용분이 섞이는 지점
- 엘리베이터·복도 조명·급수 펌프는 공동 전기료로, 세대 계량분과 함께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승강기 전기료도 별표 2 단서에 따라 공동 전기료 쪽).
- 조경용수·청소용수는 공동 수도료에 들어갑니다.
- 단지 안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도 이 묶음입니다. 회의비·감사비처럼 관리 활동 비용이니 성격이 다릅니다.
한 달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전기·수도·가스는 기온과 생활 패턴에 따라 두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① 사용량과 단가를 분리하고 ② 전년 동월과 비교하고 ③ 공동분과 세대분이 섞여 있는지 파악합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지 않고 "관리비가 올랐다"고 결론 내리면 원인을 잘못 짚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수신료도 관리비에 포함되나요?
시행령 제23조 제3항이 사용료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 방식은 단지·방송사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관리비로 내는 게 맞나요?
법령이 사용료 등으로 구분해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집행 내역은 공개 대상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법제처) — 제23조 관리비 등, 별표 2 비목별 세부명세 —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확인 2026-10-17)
- 연합뉴스 팩트체크 「춥게 살았는데 …1월 아파트 관리비 유독 오른 이유는」(송고 2026-03-04) —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3118500518 (확인 2026-10-17)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한국부동산원 운영 — https://www.k-apt.go.kr/web/main/index.do (확인 2026-10-17)
- 한국환경공단 — https://www.keco.or.kr/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