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비
최종 확인 2026-10-17
경비비는 공용관리비 안에서 가장 큰 단일 항목입니다. 그래서 1원의 변화가 단지 전체 금액에서는 큰 차액이 됩니다.
법령이 정한 범위
시행령 별표 2는 경비비를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 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정합니다. 청소비와 같은 구조입니다. 감시·순찰·출입관리 인력과 그에 딸린 비용이 여기 들어갑니다.
2026년 1월 전국 흐름
연합뉴스 팩트체크(송고 2026-03-04)가 한국부동산원 K-apt 집계를 인용한 값입니다. 경비비는 ㎡당 378원에서 379원으로 1원 올랐습니다. 같은 달 청소비는 8원(+3.5%) 올랐으니, 전국 평균에서는 경비비가 거의 멈춘 셈입니다. 인건비 인상 압력은 청소·경비에 똑같이 걸리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는 무인화·용역 재계약·인력 구조 변경 같은 단지별 조정이 섞여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항목 | 2025년 1월 | 2026년 1월 | 증감 |
|---|---|---|---|
| 경비비 | 378원/㎡ | 379원/㎡ | +0.3% |
| 일반관리비 | 614원/㎡ | 626원/㎡ | +1.9% |
| 공용관리비 합계 | 1,368원/㎡ | 1,394원/㎡ | +1.9% |
경비비가 움직이는 다섯 가지 경로
- 용역 재계약: 2~3년 단위 계약이 갱신되면 한 번에 조정폭이 커집니다.
- 인력 배치 변경: 순찰 인원, 야간 근무 형태, 주차 관리 방식이 바뀌면 인원수 자체가 달라집니다.
- 설비 대체: 차량번호 인식, CCTV, 출입통제를 늘리면 경비 인력을 줄이는 대신 수선유지비나 유지 계약료가 늘 수 있습니다.
- 법정 의무: 경비원 근로조건·휴게시설·안전 교육 등 법령상 요구가 강화되면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 주차 수입 상계: 단지에 따라 주차 수입으로 경비비 일부를 상계하기도 합니다. 잡수입도 공개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3조 제8항).
절대 금액으로 보는 법
전국 평균 경비비 379원/㎡를 전용 84㎡에 적용하면 월 3만1,836원입니다. 내 고지서 경비비가 이보다 훨씬 크다면, 세대수가 적어 인원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인지(소규모 단지), 주차·순찰 범위가 넓은 단지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단지 규모가 다르면 ㎡당 단가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비비는 근로기준법상 경비원 임금과 같은 건가요?
경비비는 관리비 비목 이름이고, 경비원의 임금은 용역업체와의 도급 계약 또는 직접 고용 관계에서 정해집니다. 비목 금액이 곧 개인 임금은 아닙니다.
인력 감축이 곧 관리비 인하는 아니라고요?
경비 인력을 줄이고 차량번호 인식·CCTV를 늘리면 경비비는 줄지만 수선유지비나 유지 계약료가 늘 수 있습니다. 총액으로 비교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법제처) — 제23조 관리비 등, 별표 2 비목별 세부명세 —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확인 2026-10-17)
- 연합뉴스 팩트체크 「춥게 살았는데 …1월 아파트 관리비 유독 오른 이유는」(송고 2026-03-04) —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3118500518 (확인 2026-10-17)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한국부동산원 운영 — https://www.k-apt.go.kr/web/main/index.do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