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탕비
최종 확인 2026-10-17
급탕비는 "온수 쓰는 값"입니다. 난방비 원가에서 떼어낸 금액이므로, 두 항목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법령에 적힌 두 줄
시행령 별표 2는 급탕비를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로 정의하고, 난방비는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난방·급탕이 같은 보일러·열원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항목의 합이 열원 총원가가 됩니다.
2026년 1월 전국 흐름
연합뉴스 팩트체크(송고 2026-03-04)가 한국부동산원 K-apt 집계를 인용한 값입니다. 급탕비는 ㎡당 118원에서 125원으로 5.9%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난방비는 13.0% 올랐습니다. 급탕비 상승률이 난방비의 절반 이하인 점이 눈에 띕니다. 난방은 기온에 직접 반응하고, 급탕은 생활 패턴에 가까워 계절 변동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 항목 | 2025년 1월 | 2026년 1월 | 증감 |
|---|---|---|---|
| 난방비 | 393원/㎡ | 444원/㎡ | +13.0% |
| 급탕비 | 118원/㎡ | 125원/㎡ | +5.9% |
| 개별사용료 합계 | 1,562원/㎡ | 1,654원/㎡ | +5.9% |
급탕비가 갈라지는 지점
- 개별 보일러: 세대에서 직접 가스를 쓰면 급탕비는 관리비에 아예 없고 도시가스 요금으로 나갑니다.
- 중앙 급탕: 단지가 데운 온수를 공급하면 급탕비가 관리비에 잡히고, 열량 또는 사용량으로 배분합니다.
- 급탕용수비: 물값 자체도 급탕비에 포함됩니다. 수도 세대 검침분과 별개로 단지 공급 물량이 반영됩니다.
확인할 때 흔히 나오는 오해
급탕비가 0원이거나 매우 작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보일러 단지이거나, 급탕 원가가 난방비에 섞여 배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난방방식을 보면 판단되고, 후자는 비목 배분 기준을 단지에 문의해야 합니다. 배분 기준이 합리적인지는 단지 규약과 계량 방식에 달려 있어 사이트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별로 같은 패턴이 유지되는지, 계량기가 정상 작동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별난방인데 급탕비가 있습니다.
세대 내 온수를 단지가 공급하는 혼합 형태일 수 있습니다. 고지서 비목 설명과 계량 방식을 확인하세요.
급탕비만 두 배가 됐습니다.
난방비에서 떼어내는 비율이 바뀌거나, 원가가 난방비에서 급탕비로 재배분된 경우가 있습니다. 두 항목 합계를 전월과 비교하면 구분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법제처) — 제23조 관리비 등, 별표 2 비목별 세부명세 —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확인 2026-10-17)
- 연합뉴스 팩트체크 「춥게 살았는데 …1월 아파트 관리비 유독 오른 이유는」(송고 2026-03-04) —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3118500518 (확인 2026-10-17)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한국부동산원 운영 — https://www.k-apt.go.kr/web/main/index.do (확인 2026-10-17)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제처) — 제37조 난방열량 계량 — https://www.law.go.kr/법령/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