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탕비

최종 확인 2026-10-17

급탕비는 "온수 쓰는 값"입니다. 난방비 원가에서 떼어낸 금액이므로, 두 항목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법령에 적힌 두 줄

시행령 별표 2는 급탕비를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로 정의하고, 난방비는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난방·급탕이 같은 보일러·열원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항목의 합이 열원 총원가가 됩니다.

2026년 1월 전국 흐름

연합뉴스 팩트체크(송고 2026-03-04)가 한국부동산원 K-apt 집계를 인용한 값입니다. 급탕비는 ㎡당 118원에서 125원으로 5.9%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난방비는 13.0% 올랐습니다. 급탕비 상승률이 난방비의 절반 이하인 점이 눈에 띕니다. 난방은 기온에 직접 반응하고, 급탕은 생활 패턴에 가까워 계절 변동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항목2025년 1월2026년 1월증감
난방비393원/㎡444원/㎡+13.0%
급탕비118원/㎡125원/㎡+5.9%
개별사용료 합계1,562원/㎡1,654원/㎡+5.9%

급탕비가 갈라지는 지점

확인할 때 흔히 나오는 오해

급탕비가 0원이거나 매우 작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보일러 단지이거나, 급탕 원가가 난방비에 섞여 배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난방방식을 보면 판단되고, 후자는 비목 배분 기준을 단지에 문의해야 합니다. 배분 기준이 합리적인지는 단지 규약과 계량 방식에 달려 있어 사이트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별로 같은 패턴이 유지되는지, 계량기가 정상 작동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별난방인데 급탕비가 있습니다.

세대 내 온수를 단지가 공급하는 혼합 형태일 수 있습니다. 고지서 비목 설명과 계량 방식을 확인하세요.

급탕비만 두 배가 됐습니다.

난방비에서 떼어내는 비율이 바뀌거나, 원가가 난방비에서 급탕비로 재배분된 경우가 있습니다. 두 항목 합계를 전월과 비교하면 구분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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