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비

최종 확인 2026-10-17

이름이 비슷한 두 주머니가 있습니다. 수선유지비(이번 달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적립금)입니다. 어느 쪽에서 나가는지가 고지서 금액을 가릅니다.

별표 2가 그은 경계선

시행령 별표 2는 수선유지비의 첫 줄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다음이 더해집니다. 냉난방시설 청소비·소화기충약비 같은 공동 이용 시설의 보수유지비와 제반 검사비, 건축물 안전점검비용, 재난·재해 예방 비용입니다.

2026년 1월 전국 흐름

연합뉴스 팩트체크(송고 2026-03-04)가 한국부동산원 K-apt 집계를 인용한 값입니다. 수선유지비는 ㎡당 91원에서 95원으로 올랐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월 부과액 기준 276원에서 295원으로 6.1% 올랐습니다. 적립 성격의 충당금이 소비 성격의 수선유지비보다 큰 금액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서에서 "관리비가 올랐다"는 항목 안에 미래 적립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2025년 1월2026년 1월성격
수선유지비91원/㎡95원/㎡이번 달 실제 집행
장기수선충당금276원295원적립(구분 징수)

금액이 튀는 정상적인 이유

수선유지비는 이번 달 실제로 일어난 보수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목과 달리 한 달 단위로 크게 출렁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 공용부 누수 보수, 소방·전기 검사 수수료가 겹치면 수십만 원이 한 달에 몰립니다.

확인 요청 문장 예시

"이번 달 수선유지비의 집행 내역(공사명·업체·금액·장기수선계획 포함 여부)을 알려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별표 2의 정의와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통합 부과할 때도 수입·집행 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23조 제6항).

자주 묻는 질문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헷갈립니다.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부분 보수에 이번 달 쓰인 돈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래의 주요 시설 교체·보수를 위해 매달 구분 징수해 별도 계좌에 적립하는 돈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공사를 관리비로 집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별표 2의 정의상 수선유지비 대상이 아닙니다. 계획 집행은 충당금에서 이뤄져야 하며, 의심되면 집행 내역과 계획 포함 여부를 문서로 확인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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